검·경·공수처 이상한 비상계엄 수사 경쟁…수사 혼선 우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검·경·공수처 이상한 비상계엄 수사 경쟁…수사 혼선 우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12-09 05:31

본문


검·경·공수처 이상한 비상계엄 수사 경쟁…수사 혼선 우려

윤석열 대통령 KTV 캡쳐 2024.12.3/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벌어진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다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참전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인 만큼 기관마다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의도지만, 초동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 등 동일한 수사를 세 기관이 반복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내란죄는 자신들 관할이라는 경찰, 이첩요구권을 발동한 공수처 모두 이점과 한계가 명확해 어느 기관이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공수처, 독립성 있지만…인력난·수사 진행 속도 한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 신속성·공정성을 위해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이 수사 대상인 만큼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수장들이 연루된 검·경과 달리 조직에 수사 대상자가 없다는 이점도 있다.

반면 한정된 공수처 인력으론 수사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크다. 공수처는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인력 전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60여명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150여명보다 적다.

이첩 기한을 법에서 정해두지 않아 검찰과 경찰의 검토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제 수사에 속도를 냈던 검·경이 공수처의 수사 진행 정도를 놓고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김용현 신병 확보한 검찰…야당에선 수사 반대

이미 수사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해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를 계획 중인 검찰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시점에 공수처에 수사를 내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군검찰과 합동 수사를 시작했고 키맨인 김 전 장관 신병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결국 검찰로 송치되면 함께 수사가 가능하다.

야권에서 검찰은 수사 주최가 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점은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죄를 함께 수사하는 것을 두고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내란죄 수사권 있지만 수뇌부가 수사 대상

경찰은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혐의인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하면서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전날 수사관 30여명을 추가 투입해 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수사 대상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모두 뛰어든 사건에서 교통 정리를 해줄 곳이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갈등을 조율할 수장들이 모두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관련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병행 추진하는 만큼 특검이 통과되면 수사를 넘겨받아 교통 정리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루거나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99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89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