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전투표소서 휴대폰으로 투표용지 촬영한 유권자 적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제주 사전투표소서 휴대폰으로 투표용지 촬영한 유권자 적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4-06 15:49

본문

뉴스 기사
origin_기표소내불법카메라는안돼.jpg

제주도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경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또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23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72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