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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분증 확인도, 사인도 안했다"··· 안양시 소재 투표소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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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4-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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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절차 거치지 않은 채 투표지 배분;투표자 아버지가 대리서명했지만 지적 없어;선관위 "수차례 교육했는데··· 죄송한 마음";고양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이미 사인된 경우도

[단독] “신분증 확인도, 사인도 안했다”··· 안양시 소재 투표소서 부실 운영 정황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우암초등학교에 설치된 우암동제2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10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운영 부실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분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인 명부에 사인이 돼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10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정 모 씨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한 투표소를 방문했다. 정 씨는 신분 확인 절차에 대비해 미리 신분증을 손에 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 씨는 투표 관리자로부터 신분증 확인이나 선거인 명부 서명 절차 없이 투표용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씨는 투표를 진행했지만, 이후 신분 확인 절차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투표 관리자에게 이를 얘기했다. 정 씨의 아버지 또한 신분 확인 및 서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관리자는 “투표를 마치고 서명해도 무방하다”고 대응했다. 정 씨의 아버지가 정 씨의 서명을 대신하는 ‘대리서명’까지 진행됐지만, 관리자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정 씨는 “신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투표지를 배분하면 정확한 투표자 집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 아니냐”라며 “이렇게 진행한다면 서류나 시스템 상으로는 내가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됐을 것이 분명하고, 이중투표나 무효표 처리 등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용지에 관리자 날인이 빠져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거관리규칙 1조 100조 2항에 낙인이 누락이 되어 있으나 우측 상단에 선거관리위원회 증인이 있으면 정규 투표 용지로 본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투표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투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확인이나 선거인 명부 서명 누락에 대해서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투표소 관계자 또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시민 A 씨의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사건도 발생했다. A 씨는 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됐다고 판단해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양시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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