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잖아" 군산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 자녀 투표용지 찢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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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서신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에 선관위는 B 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또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한 투표소에서는 C 씨가, 오전 8시와 10시쯤엔 정읍 농소동과 수송동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D 씨와 E 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일이 잇따랐다. 선관위는 현재 4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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