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자금 종착지 부동산 전문가…수사 중 사망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투자금 종착지 부동산 전문가…수사 중 사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7-16 20:58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업체가 받았던 투자금이 유명 부동산 전문가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전문가는 다른 부동산 투자 사기사건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재판을 앞두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케이삼흥의 자금 추적에 나선 경찰은 케이삼흥의 계좌에서 거액이 다른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계좌주는 신 모 씨.

유명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자 자신이 세운 부동산 개발정보업체의 대표입니다.

취재 결과 신 씨는 부동산 경매를 앞세워 2천여 명으로부터 6천500억 원을 가로챈 투자업체, DH 사건에도 연루돼 있었습니다.

DH 대표는 신 씨에게 투자금 수천억 원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지난 3월 DH 대표와 신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신 씨는 영장심사 하루를 앞두고 숨졌고, 신 씨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서울 곳곳에 있던 신 씨의 업체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건물 관계자 : 야반도주 형태로 간 것 같아요.]

문제는 투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투자금 추적과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케이삼흥 피해자 :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거든요. 그냥 빨리 원 생활로 돌아가게 그냥 원금만 제발 달라. 빨리….]

이런 사기 사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와 동시에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변호사 :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도피 등의 이유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을 몰수할 수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유사수신 범죄에도 긴급 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이준영

▶ [단독] 투자 사기 수사했더니…회사 옮겨서 또?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인/기/기/사

◆ 출근길에 갑자기 쑥…"아직도 심장 떨려" 곳곳 화들짝

◆ 새벽 해운대 한복판 발칵…"다 던져" 피 흘리며 뒤엉킨 20대들

◆ "현관문 열었더니 눈 앞이 한강"…200년 만의 폭우 비상

◆ 오리고기 먹고 의식 잃어 중태…"농약 나왔다" 충격 결과

◆ 경찰도 못하는데…변우석 경호원, 탑승객 막고 "여권 주세요"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61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6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