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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거액의 재산 숨긴 아내…재산분할 다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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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4-04-0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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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아내가 알고보니 거액의 재산을 숨겨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재테크를 좋아한다는 아내 B씨와 연애를 시작해 결혼에 이르게 됐다. B씨는 결혼하자마자 돈 관리를 명목으로 A씨의 월급을 모두 가져가고 부동산과 자동차도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A씨는 용돈 30만원을 받으며 생활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면 되레 자신을 의심한다고 화를 냈고 A씨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요구했음에도 차일피일 넘겼다.

A씨는 “제가 받는 월급이 꽤 올라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아내가 이마저 거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했다”라며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로 재산을 공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하는 등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B씨가 분양권과 거액의 보험금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라며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고 설명했다.
#이혼 #재산분할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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