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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女알바 폭행 막다 중상 입은 50대男 "퇴사 후 생활고…울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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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4-04-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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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男 “너도 남자인데 왜 페미 돕냐”며 폭행

“딸 같아서 도왔다”던 50대, 골절상으로 퇴사

“사과 전화 한 통 없어…엄벌 내려달라” 촉구


편의점 女알바 폭행 막다 중상 입은 50대男 quot;퇴사 후 생활고…울화 치밀어quot;
지난해 11월4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무차별 폭행 당한 50대 남성 피해자오른쪽. 왼쪽은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연합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20대 여성을 돕다 중상을 입었던 50대 남성이 사건 이후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이 남성은 법원에 “두 번 다시 이런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일 진주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경남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 A53씨는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A씨는 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며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있다”면서 “피고인 측에선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주시고 본보기로 보여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밤 12시10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20대 남성 C씨를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기도 했다. C씨는 당시 A씨에게 “당신도 남자인데 왜 나를 돕지 않고 저 페미를 도와주냐”며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지난해 11월4일 밤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뉴시스

A씨의 딸은 KNN을 통해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여성 직원이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며 “C씨가 피해 여성분에게 가려고 할 때 아빠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가 많이 다쳤다”고 말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C씨를 붙잡아 경찰의 체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C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C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 피해자 B씨는 현재 사건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왼쪽 귀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정윤정 진주성폭력상담소장은 세계일보에 “사건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남성 경찰관에게도 ‘난 남성 경찰한테는 반항하지 않는다’ 등 자신의 왜곡된 사상을 분명히 했다.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최근 여성 피해자의 청력 손실과 치아 손상 등에 대한 진단서도 검찰에 추가 접수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여성혐오 범죄’로 판단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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