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혼자 사는 집이네"…배관 타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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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A30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는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의 B 씨 집에 몰래 들어갔으며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 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에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 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를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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