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밥이나 주라" 폭언…신발로 직원 때린 그 조합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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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아직 충분치 않다"
[앵커] 신발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술병까지 깨며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지역 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복도에 선 남성 둘에게 한 60대가 질책합니다.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소리지르고 남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신발을 벗은 이 여성, 갑자기 남성을 때리고 다른 남성이 말리자 역시 신발로 가격합니다. 다른 장소에선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남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기도 했습니다. 사표를 강요했고 임금 2억여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전북지역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 씨입니다. [전북 순정축협 직원 : 사무실에서 일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는 소 밥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고소했고 결국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1심 선고를 앞둔 고 씨,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고모 씨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선고를 앞두고 30여 차례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 4명에게 형사공탁금 1600만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고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과 직원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이뤄진 폭행 등은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씨가 모멸적 방법으로 폭행해 피해자들 정신적 상처가 크다고도 꾸짖었습니다. 소 밥이나 주라는 폭언까지 견뎠던 피해자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대영/전북 순정축협 노동조합 지부장 : 가장 중요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실제 피해자들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발 벗어 직원 때리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기도 했던 이 조합장은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이 확정된 뒤에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정진명 기자 jeong.jinmyoung@jtbc.co.kr [영상취재: 장정원 / 영상편집: 구영철] [핫클릭] ▶ 총선 후보자 중 최다 전과 기록 보유자는 누구? ▶ 의대교수 "앞으로 4~5년 전문의 수급은 망했다" 왜? ▶ 신발로 직원 때리고 술병 깨고…그 조합장 실형 ▶ 대낮에 스타벅스로 돌진한 차량…운전자 "급발진" ▶ 아이보다 소중했나…신혼집에서 대마 재배한 부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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