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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살 넘은 의사도 "일요일까지 진료"…주 40시간? 동네병원은 지금[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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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4-0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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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원의, 주 40시간 진료제 동참"…참여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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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중랑구 한 정형외과 병원 출입문에 일요일과 공휴일에 진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미루 기자

# 2일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 상가 건물. 5층짜리 건물에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피부과 병·의원이 들어서 있다. 이 상가에 입주한 병·의원 6곳 모두 단축 진료에 돌입하지 않았다. 대부분 병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료를 이어갔다. 일요일과 공휴일에 진료 가능하다는 안내문도 병원 출입문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

이 건물 바로 앞 건물에도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병·의원이 입주해 있다. 의료 대란 이후 휴진일을 추가하거나 진료 시간을 단축한 곳은 없었다. 이번 달부터 진료를 단축하냐는 물음에 한 의원 직원은 "단축 진료를 하는 병원이 있어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부터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제에 동참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동네 일반 병원과 의원의 참여는 저조한 분위기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31일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개원의도 주 40시간 근무를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자연스럽게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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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중랑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출입문에 진료시간이 적혀있다.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김미루 기자


개원의 "나이 70세 넘어서도 일요일 진료…그렇게 안 하면 운영 안 돼"


동네 개원의들은 주 40시간 진료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형외과를 개원해 20년 넘게 운영해온 원장 A씨는 "다들 개업하면 병원 운영이 잘 되는 줄 아는데 나이가 70이 넘은 현재도 일요일에 진료를 보고 있다. 그렇게 안 하면 운영이 안 된다"며 "인건비가 올라서 세금을 내고 하다 보면 얼마 남지도 않는 개원의들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2000명 증원도 말이 안 되지만 단축 진료도 감정적인 주장"이라며 "개원가 사정이 좋지 않기도 하지만 아프다고 온 환자를 돌려보내는 것도 너무 차갑지 않은가"라고 했다.

정형외과 병원 점심시간이 끝나는 시간인 오후 2시가 지나자 대기 환자 2명이 금세 생겼다. 허리가 아파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80대 여성 김모씨는 "어떨 때는 일주일에 5번도 넘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다. 치료를 받고 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아파도 참으라는 거냐"며 "진료를 언제부터 줄인다고 하냐"고 물었다.

소아청소년 의원을 찾은 4세 아이의 보호자 권모씨36는 "아이가 자라면서 잔병치레가 많아서 소아청소년과를 자주 찾는다"며 "아이 엄마 입장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줄어든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년 개원의 휴진율 10% 안팎…"진료 과·지역·규모 달라, 각자가 결정할 것"


개원의 일부는 과거에도 휴진이나 단축 진료에 나섰지만 참여 정도는 높지 않았다. 2020년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대하며 개원의 휴진을 권고했다. 당시 휴진율은 10% 안팎이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협이 휴진 참여 여부를 감시하지 않는 데다가 개원의는 자영업자인 만큼 진료 계획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개원의들은 병·의원 진료 과도, 지역도,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이 있다. 동참 여부를 조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다른 사람들은 주 5일 근무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인건비가 올라서 간호사 한 명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를 안 보면 수익은 똑같다는 말도 한다"며 "개원의들 각자가 결정하는 문제이지만 분위기가 자발적으로 차츰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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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개원의들도 4월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진 1일 서울의 한 의원에 진료시간 변경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이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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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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