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화장실 몰카 찍은 30대, 목사가 설득해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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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재 교회 다니면서 불법촬영 혐의
범죄 사실 알고 목사가 자수시킨 것으로 전해져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로 32세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서울 용산구 한 교회에 다니던 A씨는 해당 교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 불법촬영을 해온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교회 목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자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수사 중"이라며 "A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김학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성관계 중 돌연사 조심해야 하는 사람 특징은... → "언니 죽었는데 외숙모가 제주 여행 가서는..." 사연 → 김지민, 의미심장한 발언 "김준호랑 헤어지게 되면 나는..." → 여가수 "난 참젖 모유 많아 로켓 발사..." 발언에 발칵 → 삼성SDS 직원 인기투표 1위 신다솜씨 미모 수준,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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