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차질 생겨서"…식수원 주변에 폐기물 최소 40톤 불법 매립한 일...
페이지 정보
본문
ⓒ News1 DB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불구속 기소된 B 씨58,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불구속 기소된 C씨57에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고, 이들이 부장#x2027;대표로 있는 D기업에도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골재사업체 대표인 A씨와 D기업 부장인 B씨는 2022년 5월 19일쯤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모처에서 주사기, 포장재 등의 폐기물을 인력을 동원해 적법치 않게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뒤 이들은 원주시 폐기물단속 공무원의 현장점검 소식을 알게 되자, 그해 6월 27일쯤 땅에 묻은 폐기물을 다시 꺼내 약 70m 떨어진 부지에 옮겨 묻는 작업도 벌이는 등 한 차례 더 폐기물 약 40톤을 불법적으로 매립한 혐의도 있다. 폐기물 매립 시 주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차수#x2027;집수시설 등을 갖춘 적법한 시설에서 처분해야 하는데, 이들은 장비와 기사를 구해 땅에 묻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더구나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 매립한 곳이 원주시민과 횡성군민의 식수원인 섬강의 지류 인근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장엔 이들이 그 주변에서 석산개발 사업을 하려다 차질이 생기자, 폐기물을 반입해 매립하는 일을 벌이기로 공모한 뒤 사건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D기업 대표 C씨는 그해 5월 초쯤 사건현장 주변에서 폐기물을 적법치 않게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C씨가 그 기업 부장인 B씨에게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게 해, 각 폐기물 불법매립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여기에 C씨는 다른 사업체도 운영하는데, 그 사업체 퇴직 근로자에게 7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은 혐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원주와 횡성 주민의 식수원인 섬강의 오염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전과,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기후정책 실현 용인시민행동, 국회의원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24.04.06
- 다음글티샷 골프공 맞아 안구적출…안전부실 캐디 법정구속 24.04.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