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사건] 장독·쇼핑카트로 아파트 복도 막은 입주민…항의하자 ...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사반 사건] 장독·쇼핑카트로 아파트 복도 막은 입주민…항의하자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4-04-07 07:31

본문

뉴스 기사
아파트 공용 공간에 장독 등 잡동사니가 놓아진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아파트 공용 공간에 장독 등 잡동사니가 놓아진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벽을 따라 쇼핑카트, 자전거, 장독 등이 놓여 있습니다.

개인 창고처럼 보이지만, 아파트 공용 공간입니다.

지난 4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 온갖 잡동사니와 장독 등 개인 물건들을 적재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작성자는 "쓰든 말든 해야 할 장독대를 엘리베이터 앞에 몇 달 동안 방치한 입주민을 고발한다"며 "여름이면 지독한 냄새와 파리, 모기떼들이 들끓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다른 입주민이 관리실에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해 관리실의 한 직원이 아파트 공용 복도에 놓인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경고장을 복도에 붙여놨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경고장에 장독 등을 복도에 놨던 해당 입주민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관리실을 찾아가 항의한 겁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 입주민은 "누가 경고장을 붙였냐", "열 받으니 복도에 있는 장독대를 모두 부수겠다"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작성자는 이에 대해 알고 보니 문제 입주민이 동대표 회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핫클릭]

"고만고만하게 살 수밖에"…시민들 전한 양육비 고충

선거 로고송에도 트렌드가 있다…올해의 최애곡은?

인명피해 없었지만…뉴욕 지진에 시민들 분노한 이유

주말도 없이 방어선 사수…영남권 비상이라는 이 병

올초 구조됐던 폐그물 돌고래…또다시 위기라는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35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23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