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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지게차에 깔려 죽을뻔한 직원…대표 "피해자도 과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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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7-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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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깔려 치료받던 아내가 퇴직금 정산 하루 전 해고당했다는 남편 제보가 오늘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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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4톤 전동 지게차에 깔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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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제보자 아내는 사무실을 나서던 중 지게차에 역과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지게차에는 운전석 높이만큼 적재물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시 "아내가 이어폰 등을 꽂지 않았다"며 "지게차가 멈춘 걸 확인했는데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재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던 지게차 운전자가 아내를 향해 빠르게 돌진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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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고비 넘긴 아내에 회사는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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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 사고로 갈비뼈 13개 골절, 간과 폐에 구멍이 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아내를 수술한 의사는 "돌아가실 수 있다"며 "회복하는 건 환자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남편에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남편에 따르면 의식 회복 후에 만난 아내는 팔다리가 묶인 채 소변줄과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남편은 지게차 운전사와 회사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송 중이던 지난 3월, 아내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결정하며, 이 사유로 4월 30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정 통보서를 보낸 겁니다.

해고 통보는 아내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입사 1년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남편은 "회사 대표가 몇 달 치 월급을 줄 테니 형사 고소한 걸 취하해 달라고 했다"라며 "이를 거절해 아내를 해고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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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과실 있다" 아내 탓한 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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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따르면 대표는 병원비 보상에 대한 피해자 측 문의에 "소송 끝나고 변호사가 줘도 된다"며 "괜히 소송 걸어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는 "서로 과실이 있는 것"이라면서 "왜 사무실 직원이 마당에 왔다 갔다 하나"라며 아내를 탓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고소를 이어갔고, 재판부는 지게차 운전자와 대표에게 각각 금고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는 지게차 진행 방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물을 적재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표는 〈사건반장〉에 "경영상 매출 문제도 있지만 사회 통념상 피해 직원과 인적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나와 지게차를 운전한 직원은 전과자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얼굴을 맞대고 계속 일하겠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퇴직금 정산 하루 전 해고한 것에 대해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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