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김용현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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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17분 만에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후 11시36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에 대한 6일 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영장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등 내란 주동자인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국회 등에 무장병력을 투입한 주요 지휘관 등 다른 피고발인도 내란 공범으로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내란죄는 ①우두머리내란 수괴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③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각각 1호 수괴와 2호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60여 명, 150여 명인 대규모 수사본부를 통해 ‘역대급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7시52분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8~9일 이틀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내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경이 내란죄 수사에 앞서가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지목하며 공수처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주거지 등을 약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방첩사는 지난달 ‘참고자료계엄사령부·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란 제목의 이번 계엄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고,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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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구속 원칙…대통령 신병 확보 노력”
심우정 검찰총장이 9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 사진부터. 김성룡 기자, [뉴스1]
검찰은 이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을 소환해 1·3·9 공수특전여단, 직할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무장병력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경위를 조사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믿고 따라줬던 특전대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또 계엄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 동석했던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은 ‘사람김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쥔 검찰, ‘증거김 전 장관 휴대전화 등’를 쥔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출국금지’로 맞선 형국이다.
검찰은 전날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소환해 8시간 조사했고, 국회에 투입됐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해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군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10일엔 또 다른 ‘키맨’으로 지목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역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날 “성역 없는 수사”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를 강조했다. 특수단은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박 총장, 여 사령관 등을 전날 출국금지했다.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특히 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정민·나운채·최서인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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