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 찾다 나온 돈다발 깜짝…주인 찾아준 70대, 보상금 받는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신문]고물을 수거하던 70대 남성이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돈다발을 발견해 주인에게 무사히 돌려줬다.
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51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운동기구 안에서 현금다발이 나왔다. 얼른 와보시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해당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을 수거하던 전장표70씨다. 당시 전씨는 버려져 있던 러닝머신을 차량에 싣기 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현금다발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본 결과 현금은 5만원권 975매로, 총 4875만원에 달했다.경찰은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분리수거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남성 한명과 함께 해당 러닝머신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기는 장면을 포착했다. 신고 접수 이튿날인 지난 8일 경찰이 여성의 주거지에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이 여성은 60대 A씨로, 발견된 현금은 그의 아버지인 90대 B씨가 넣어둔 것이었다.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그동안 받은 국가유공자 연금을 인출해 러닝머신에 보관해뒀다고 한다. B씨는 이전부터 종종 가족에게 “러닝머신에 돈을 넣어뒀다”고 얘기해 하루는 가족들이 러닝머신을 분해해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금이 보관되지 않은 부분을 해체한 탓에 이를 찾지 못했고, A씨는 실제 내부에 현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분리수거장에 러닝머신을 내다 놓았다.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후 전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전씨는 감사장을 거듭 거절하다 경찰의 설득으로 받았다. 그는 “5만원권 돈다발을 보고 놀랐지만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돈 주인을 찾아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전씨 덕에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던 A씨 측은 분실한 현금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487만 5000원을 전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유실물법4조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현금을 발견한 즉시 112에 신고해준 덕분에 러닝머신이 쓰레기장으로 옮겨지기 전 현금 주인을 특정해 잃어버린 돈을 되돌려줄 수 있었다”며 “A씨 측도 전씨의 선행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상아로 번쩍”…사파리 투어 중 ‘코끼리 돌진’ 1명 사망 ☞ 딸있는 男배우, 17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 ‘나는솔로’ 17기 상철♥현숙, 결혼 날짜 잡았다 ☞ “원망했고 미워했지만…” 김동성 아내 건설현장서 포착 ☞ 심현섭 “방송 안 해도 연 수입 1억… 땅·섬도 있어” ☞ “다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히딩크가 보인 반응 ☞ “40년간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강남 유치원, 18억 변상금 폭탄 ☞ ‘만삭’ 황보라, 이마에 시퍼런 멍…무슨 일? ☞ “노인들 투표소로 실어나른다” 신고… 경찰 “내사 착수” ☞ “성매매 시도 男이 뺑소니” 유튜버 신고…CCTV에 찍힌 상황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관련링크
- 이전글"푸바오, 서울대공원에서 볼래요"…서울시 답변은? 24.04.10
- 다음글투표소 찾은 환자 24.04.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