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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서 옷벗고 음란행위 중년남녀의 황당 주장…"가정사 개입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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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4-07-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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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서 옷벗고 음란행위 중년남녀의 황당 주장…

만화 카페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중년 남성이 “더워서 옷을 벗은 것이다”,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변명했다. 업주는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만화 카페 사장인 제보자 30대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한 손님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A씨 부부는 매장 내부를 둘러보던 중 개방된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중년 남녀를 발견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2시간 이용권을 끊은 손님들이었다고 한다. 당시 매장엔 20명가량이 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가 “뭐하시는 거냐”고 묻자 남성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남성은 여성 치마를 황급히 내렸고, 여성은 “가달라. 우리도 알아서 가겠다”고 했다.

이후 남성이 계산대에 2만 원을 두고 가려고 하자 A씨는 “이런 식으로 돈만 주고 가면 안 된다. 이야기 좀 하자”라며 이들을 막아 세웠다.

그러던 중 여성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갔다. A씨 부부는 남은 남성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을 기다리던 사이 이 남성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어쨌든 가게에서 성행위 하신 거 아니냐”는 A씨 추궁에는 “덥다 보니까 속옷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너무들 한다.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받았다”면서 “집사람이니까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사장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 이 중년 남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제245조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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