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행유예 끝났다고 면허 다시 달라는 성범죄 의사…법원 "안 돼"
페이지 정보
본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다시 면허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을 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하게 한 혐의의료법위반교사로 지난 2019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당시 법에 따라 현행법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 박탈 같은해 보건복지부는 A 씨의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A 씨는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들어 면허를 다시 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므로 면허 취소 사유도 사라졌다는 논리였는데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상태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 자체가 면허 취소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도 거론하며 자신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재량이라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MBN 화제뉴스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
관련링크
- 이전글김준혁 후보 사퇴 촉구하는 안동 유림단체 24.04.09
- 다음글"장인어른이 8년 노예생활"…지인 펜션서 임금 못 받고 돈 떼인 사연 24.04.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