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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여사 측 "일반사건이면 각하…영부인이라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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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7-1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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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핵심요약
김 여사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 서면 인터뷰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진실 공개"
"가방은 취재수단…직무관련성 없다"
"이런 사건서 현직 영부인 소환하면 부정적 선례"
도이치 관련 "기초 증거 확보 못한 상태서 소환 부적절"
문자 논란 관련 "사과 마음 있었으나, 혼자 결정 못했을 것"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전언 형식으로 전해지는 김건희 여사의 해명으로는 분명한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보았고, 김 여사 측의 명확한 입장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다양한 질문에 대한 서면 응답을 지난 12일 보내왔다. 김 여사 측이 정식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왜곡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김 여사를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열한 정치공작이었다는 점은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범자들이 의사 연락을 했다는 진술이 있지 않는 한 영부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영부인이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쳐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편집과 해석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내용은 보내온 답변 그대로 담았다.

Q. 명품 가방 논란이 제기2023년 11월 26일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언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시점에 언론 인터뷰 등에 응한 이유가 있습니까?

A. 국민감정을 고려해 영부인은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재영은 단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허위 사실을 가미해 전체를 진실로 보이게 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 등에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의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까?

A. 특별한 입장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변호인으로서 제가 영부인님을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 이번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와 도의적인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니고,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재영과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하였고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황진환 기자

Q.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명품 가방 및 화장품은 통일TV 재개나 김창준 전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들은 민원 처리에 준하여 최재영을 응대한 것일 뿐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재영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대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하여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최 변호사가 공개한 23년 7월에 이뤄진 조모 행정관과 최 목사 간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최 목사의 통일TV 방송 재개 청탁과 관련해 "저도 접근 권한이 없다"며 "지금 21세기다.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어 "그때공청회 제대로 소명해 달라. 정부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절차들이 있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녹음파일은 최 목사 측이 공개하지 않았다.

Q. 최재영 목사 측은 2차 접견 이후 나오면서 밖에 대기하던 여성 1명과 남성 2명을 봤고, 신라면세점 쇼핑백을 포함해 종이가방에 내용물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추가 청탁자들이 선물을 들고 기다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 목사가 지목한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A. 당시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입니다. 이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 및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됩니다. 최재영의 추가 청탁자들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 선동 또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조모 행정관이 검찰에 제출한 면세점 쇼핑백왼쪽 위과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보고 서류 표지오른쪽. 서울이 소리 측 유튜브 화면왼쪽 아래. 김건희 측 최지우 변호사 제공

Q. 최재영 목사는 당시 비서가 포스트잇에 다음 접견 시간 됐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건넸고, 최 목사가 나가면서 대기자들을 봤다고 말합니다. 만약 외부 접견자가 아닌 보좌진들의 보고였다면, 굳이 포스트잇 메모를 통해서 접견 시간 등을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A.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행정관들도 관저에 있는 행정관들과 일정을 조율하였기 때문에, 관저에 있는 행정관들은 영부인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 같은 외부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적절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하여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Q. 김건희 여사는 일면식도 없는 최재영 목사와 어떻게 면담까지 하고 카톡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나요?

A. 이는 영부인과 최재영 목사의 일부 카톡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7일 당시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Q. 최 목사는 2022년 3월부터 이명수 기자와 공모해 함정 취재를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함정취재이자 비열한 정치공작임이 명백합니다. 이 같은 행위가 언론 출판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Q.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두고 검찰과 조율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A. 없습니다. 조사 절차상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마지막에 이뤄져야 합니다.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와 증거조사 및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나 영부인에 대한 조사 여부, 방식, 시기 등이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만약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A.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명품 가방 의혹과는 별개 질문입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 김건희 여사께서 검찰에 출석해 직접 소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A.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변호인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범자들이 영부인과 의사 연락을 하였다는 등의 가장 기초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부인을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Q.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내용과 같이 김건희 여사께서 여전히 의혹에 대한 직접 사과나 입장 발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A. 아직 영부인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공개된 문자와 같이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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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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