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운전DJ "직업이 연예인이라 술자리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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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났을수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측이 법정에서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DJ 안모씨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온라인에선 안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사고 이후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검찰에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다. ‘ youknow@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또 터졌다…“12만원→50만원, 말이 돼?” 당근 ‘되팔이’ 난리 ▶ “호빵 두 개 붙인 줄 알았다” 조롱받던 사진 속 헤드폰 ‘반전’…새 제품 등장 ▶ “여전히 뚠뚠하게 사랑스러워” 푸바오 이모·삼촌 웃음짓게 한 ‘사과 먹방’ ▶ 선우은숙·유영재, 1년6개월 만에 파경…“성격 차이로 협의이혼” ▶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녀 남편과 합의 불발…소송까지 간다 ▶ “아무도 이럴 줄 몰랐다” 설마했는데…충격에 빠진 삼성 ▶ 19살 재산이 무려 1조4천억…뭐하는 사람이길래? ▶ 트와이스 채영·자이언티 6개월째 열애중?…소속사 “확인 중” ▶ 스트레이 키즈 현진, 청각장애인 위해 1억 원 기부 “음악의 즐거움 함께 하고 싶어” ▶ "전종서가 애들 돈 뺏어? 그럴 애 아냐"…몇년째 학폭 논란 진실은?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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