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잘못에도 체벌하곤 "훈육" 주장한 30년 경력 초등교사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가벼운 잘못에도 체벌하곤 "훈육" 주장한 30년 경력 초등교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04-06 07:34

본문

뉴스 기사
아동학대죄로 벌금 700만원…"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했어야"

가벼운 잘못에도 체벌하곤 quot;훈육quot; 주장한 30년 경력 초등교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러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잘못에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 체벌했다.

A씨는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허위 진술한 동기나 상황을 찾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 신문 따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학교생활 규정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돼있고, 규정에 예외가 될 만한 사정도 없는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는 정당하지도 않고 교육적인 효과도 없다고 봤다.

피해 아동 중 1명이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세가 나타난 사정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겪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PCM20230925000050990_P2.jpg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 심각해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더군다나 피고인은 약 30년의 경력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만 7∼8세 피해 아동들에게 잘못의 정도와 관계없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수업에서 배제하면 아동들의 정신·신체 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과 A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conanys@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백종원 체면 구겼네…편의점 도시락 속 이물질에 경악
동반자 티샷 공에 맞아 카트에 있던 골퍼 실명…캐디과실 유죄
남편 빚투 뮤지컬배우 최정원 "도우려 최선다해…이혼 준비중"
은둔 멜라니아 등판한다…트럼프와 정치자금 행사 참석
세계 최고령 남성 英 111세 "장수 비결? 운이 좋아서"
선우은숙·유영재, 결혼 생활 약 1년 반 만에 협의이혼
8.2% 적금 팔다 자금 몰려 곤경…동경주농협, 계약해지 또 읍소
"너를 두고 간다, 꼭 보러 올거야"…푸바오 할부지의 가슴시린 편지
홈런볼 돌려준 부부팬 "위협적인 분위기, 오타니 만나지도 못해"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87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2,13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