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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같이 산 내 남편, 강도살인범이었다"…정체 탄로난 5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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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4-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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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12년간 같이 산 외국인남편
강도살인 탈옥수로 밝혀져
살인미수 추가돼 무기징역형
50대 알바니아인 강제송환




2012년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 후 귀화한 알바니아 출신 남성이 자국으로 강제송환됐다.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탈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 출생 A50씨의 송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 후 택시를 빼앗아 도주했다. 이 밖에 3차례 강도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내전이 터졌다. A씨는 혼란을 틈타 탈옥에 성공했다. 지적 장애를 앓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활한 A씨는 2011년 11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까지 한 그는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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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숨기며 살아 온 A씨의 정체가 탄로 난 건 지난해 7월이었다. 법무부는 알바니아 당국과 협력해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귀환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당하고 알바니아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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