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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치마 속 몰래 찍던 男…성인 되고 받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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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04-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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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계단서 치마 속 촬영
만 14세 미만 땐 성착취물 내려받아

여학생 치마 속 몰래 찍던 男…성인 되고 받은 처벌은?

기사와 관련 없는 불법 촬영 범죄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 시절 학교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승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등학생이었던 2022년에는 경북 청도의 한 고등학교 계단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 다리 부분 등을 수차례 촬영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은 여학생들의 다리와 엉덩이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경주의 한 대학교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이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이었던 시절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아동 성착취물 영상 3개를 보관해 왔던 것을 발견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장기간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은 모두 A씨가 만 19세 전에 저지른 것이고 현재도 만 19세의 대학생"이라며 "아동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A씨가 당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했고 이후 만 14세가 된 후에도 계속 소지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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