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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대타 온 편의점 알바생, 8시간 만에 1000만원 털어…도박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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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4-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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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하루 대타 온 편의점 알바생, 8시간 만에 1000만원 털어…도박 탕진quot;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편의점에서 하루 대타 근무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1000만원을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편의점 대타 알바 잘못 썼다가 8시간 만에 1000만원을 도둑맞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을 몰라서 글 올려본다"며 "지난 주말 알바천국 공고 보고 지원한 하루 알바를 고용했는데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받고 일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낮 1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라서 신경을 안 쓰다가 저녁 8시쯤 주말 동안 판매할 물건 발주를 넣으려고 매출 내역을 확인했고 몇 초에 한 번씩 N-PAY 충전기록이 있는 걸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한 뒤 편의점에 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먼저 도착한 경찰이 아르바이트생을 붙잡은 상태였다.

또 금고에는 없는 현금 1000만원 가까이 매출 내역에 찍혀 있었다.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총 142건을 현금결제하고 돈을 넣지 않은 뒤 교통카드를 충전했고, 충전한 카드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팔았다"고 밝혔다. 또 아르바이트생은 그렇게 얻은 돈을 온라인 도박을 하는 데 모두 사용했다.

A 씨는 "경찰에서는 현행범으로 연행해갔다"며 "컴퓨터 사용 사기죄라고 하더라. 저희가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정하고 온 아이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칠지 알았겠냐"며 "그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해서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인내를 가지고 오랜 형사재판 후에 민사로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판결문 받아놓고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놓고 그 사람이 취직하거나 유산이라도 받기 기대하며 몇 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직원이면 횡령 배임이다. 절도는 성립이 안 된다", "법이 너무 사장에게 불리한 경우", "고소취하하지 말고 일단 일단 이의신청까지 걸어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끝까지 가야 한다", "요즘 아이들 정말 강심장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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