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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접근금지에도 전처 찾아간 전과 51범…치매노인 집에 숨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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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4-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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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수급비까지 가로채
검거 후 대구구치소 인계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약 10년 전 이혼한 전처와 딸이 사는 집을 찾아가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과 51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구치소에 유치되지 않으려고 다른 치매 노인의 집에 몰래 숨어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노인의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수급비를 수개월간 가로챈 혐의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뉴스1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뉴스1

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가정폭력을 저지르고도 구치소에 유치留置되지 않으려고 치매 노인의 집에 숨어 있던 남성 진모45씨를 지난달 1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가정폭력 등 전과 51범이었다. 경찰은 진씨를 검거한 즉시 대구구치소에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접근금지 결정’에도…전처 집에 술 취한 채 3차례 침입해 소란까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진씨는 약 10년 전 이혼했던 전처 A씨와 딸 B양이 살고 있는 집에 지난 1월 침입했다. 경찰은 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범행으로 진씨는 A씨 집 주변 100m 이내는 물론 전화 등 전기통신으로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범죄 재발이 우려될 때 취해지는 일종의 피해자 보호 조치다. 검찰의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에서 퇴거·격리하거나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을 막는 방법 등으로 취해진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가 요건에 맞는지 판단해 가해자에게 최장 6개월의 임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기면, 검찰은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해달라”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진씨가 임시조치를 어기고 전처 A씨를 또 찾아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달 12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A씨의 집에 술을 마신 채로 3차례나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것이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진씨를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추가로 신청했다.

진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심문에도 무단으로 불참했다. 지난달 14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이 임시조치 결정을 위해 진씨에 대한 심문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진씨는 오전과 오후에 2번 열리는 심문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판사는 서면 심리만으로 진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병 확보하려 뒤쫓아보니…치매 노인 집에서 발견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경찰이 진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법원 결정 후 경찰은 학대전담경찰관APO의 추적을 통해 진씨가 치매 노인 김모69씨의 집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진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과 51범인 진씨가 치매 노인인 김씨의 돈을 무단으로 뜯어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진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의 집에 드나들면서 수급비를 뜯어내고도 갚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여 경찰의 주시 대상이었다고 한다. 작년 11월쯤에는 진씨가 김씨로부터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수급비를 수개월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해왔다는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임시 후견인을 선정해 진씨가 김씨의 돈을 못 쓰게 했다. 그런데도 진씨는 김씨의 집을 계속 드나들었다고 한다. 김씨의 사례를 꾸준히 추적한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의 집으로 출동해 진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진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씨가 법원의 구치소 유치 결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즉시 대구구치소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해 한때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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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기자 jbs@chosun.com 김영우 기자 zeroc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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