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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사망 3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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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04-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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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사망 3년 만에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생전 모습.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조치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로써 변 하사는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 2021년 3월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을 열어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중앙전공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3형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순직 인정 소식을 이날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유가족 보상이 진행된다. 다만 유족연금국방부과 보훈연금국가보훈부은 순직 결정 이후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 시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순직 결정은 앞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지난 2022년 12월 1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나 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엔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참고자료> 2022.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참고자료>




변 하사는 이전까진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였으나,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의 심사를 통해 군 복무 중 죽은 일반 사망자로 재분류된 바 있다. 이는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에 사망했다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이 영향을 줬다.

그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2022년 4월 25일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국방부에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23년 2월 "변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이기 때문에 재심사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었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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