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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역주행 차에 치인 한인 "다리 꺾였다…병원비 수천만원, 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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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04-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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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역주행 차에 치인 한인 quot;다리 꺾였다…병원비 수천만원, 불체자 위기quot;

ⓒ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캄보디아 여행 중 역주행 차량에 중상을 입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상황에 처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뺑소니 피해자인데 여권과 전 재산을 잃고 불법체류자가 되게 생겼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A 씨는 "캄보디아로 여행을 와서 이동수단으로 110cc 바이크를 빌렸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이른 저녁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바이크를 타고 6차선 도로에 진입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차량 두 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승용차가 역주행하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떠올렸다.

역주행으로 달리던 차량이 가까워지고 나서야 상황을 깨달은 A씨는 바이크를 급하게 세웠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차량에 강하게 치인 그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지만 다리가 뒤로 꺾이고 골반이 튀어나왔으며 치아 여러 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에게 돌아온 건 고액의 청구비였다. 그는 "현지 병원이 응급수술비와 입원비로 한화 약 3000만원을 지불하라는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그 돈이 없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가해자 측과 합의하러 현지 경찰서에 간 A 씨는 또 다른 역경과 마주했다. 가해자는 도주해 나오지도 않았으며, 가해자 측 변호사는 되레 A씨의 과실을 주장하는 등 고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캄보디아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과속을 해 가만히 있던 차량을 들이박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A씨는 세 번째 좌절을 맛보게 됐다. 그는 "대사관에 연락해도 가해자와 합의하면 된다, 대사관은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가 입원한 병원은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여권을 압수하겠다고 했다. 긴급 여권도 알아봤지만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비자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불법 체류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현지 경찰은 가해자를 잡을 생각도 없고 영사관은 도움도 안 되며 오로지 저를 도와주는 분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뿐이다"며 "한국으로 귀국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하며 사연을 마무리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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