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층간소음 항의하자 흉기 협박…기소돼도 "악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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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집 앞으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송달된 서류를 받지 않아 재판은 시작조차 못 하는 사이, 층간소음을 항의했던 피해자는 여전히 소음에 시달리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 나타난 한 여성. 다짜고짜 욕설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XX하지마 XXX아!" 잠시 뒤, 이번엔 흉기를 들고 다시 내려오더니 현관문을 내리찍으며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40대 여성 A 씨는 이곳에서 흉기를 들고 30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했단 이유로 아랫집은 난데없이 악몽 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A 씨가 이사 온 지난해 5월부터 큰 TV 소리와 함께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음이 계속됐다고 아랫집은 주장합니다. 참다못해 관리실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가 결국 지난 1월 사달이 난 겁니다. [B 씨 / 층간소음 피해 주민 : 밤 9시쯤이 지나기 시작하면 진짜 소음이 너무 심할 정도로, 막 발망치라고 그러죠. 쿵쿵쿵쿵쿵쿵쿵 다니고 막 돌아쳐요. 뭘 탁 떨어뜨리고….] A 씨는 특수협박으로 송치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국선 변호인 선임 관련 고지서가 A 씨에게 전달되지 않아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랫집 가족들은 지금도 매일 밤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나 A 씨가 또 다른 앙갚음을 하면 어쩌나 걱정에 4살과 9개월 아이와 외출하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B 씨 / 층간소음 피해 주민 : 왜 피해자가 피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당당해요. 저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일주일 동안 집 밖에를 못 나갔어요.] 계속해서 송달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방법이 있지만, 이 과정이 언제 진행돼 선고가 날지 기약은 없는 상황. 빠듯하게 돈을 모아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된 첫 집에서 쉽게 떠나지도 못하는 B 씨 가족들은 매일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이영재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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