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유소 방화 사건 전말…"전자담배라고 해 대마 흡입"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의정부 주유소 방화 사건 전말…"전자담배라고 해 대마 흡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4-04-02 10:49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흡입 순간 환각 증세로 방화…마약 권유 지인은 구속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유소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서 불을 지른 30대 남성은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는 말에 속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불이 났다.

주유소 직원인 A씨가 대마를 흡입한 후 휘발유를 자기 몸과 주변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이다.

출동한 경찰이 자체 진화했지만,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마약 사범인 A씨가 화재 위험 시설인 주유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지인인 30대 B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전에 A씨가 일하던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주유소를 찾아와 A씨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담배를 피웠다.

사건 발생 직전에도 B씨는 주유소를 찾아와 A씨를 만났다.

함께 B씨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가 갑자기 액상 전자담배를 꺼내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 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권했다.

B씨가 먼저 한 모금 흡입한 후 담배를 권하자 A씨는 의심 없이 흡입했다.

하지만, 이 담배는 평범한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대마였다.

A씨는 대마 흡입 직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불을 질렀다.

또,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를 했다.

이에 당황한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 양측의 진술, 관련자의 전력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B씨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jhch793@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학폭 의혹 송하윤 측 "사실무근…제보자와 일면식도 없어"
☞ 음주차량 추격해 감사장 받았던 택시기사, 만취 승객에 폭행당해
☞ 신발로 폭행 축협조합장 징역 10개월…"조폭보다 죄질 안좋아"
☞ 文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봐…무지·무능·무도"
☞ 갑자기 날아온 1.2m 대형 톱날…억세게 운 좋은 남성 화제
☞ 의정부 주유소 방화 사건 전말…"전자담배라고 해 대마 흡입"
☞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고민 없이 손흥민에게 주장 맡겼다"
☞ 화성 수산업체서 직원이 대표 흉기로 살해…현행범 체포
☞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36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3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