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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유명 DJ, 첫 재판서 "피해자가 법 지켰다면 사고 안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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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4-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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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유명 DJ, 첫 재판서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측이 "음주 운전은 잘못이지만,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1차 사고 현장에서 차에서 내려 1차 사고 피해자와 대화했다. 이후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채로 출발한 것이지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2차 사고 현장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2차 사고 피해자가 1차선에 있었다"며 "만약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2차선으로 갔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차선을 따라 제대로 운행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5월 10일에 한 번 더 기일을 연 뒤 공판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유명 DJ인 안 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안 씨가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씨는 사망 사고를 내기 10여분 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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