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가위질…뼈만 남은 닭발 가로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기준 없는 가위질…뼈만 남은 닭발 가로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4-04 18:27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신문] 간판 가린다는 민원에 마구 잘라
‘직경 10㎝ 보존’ 권고 안 지켜져
생육에 지장 주고 미관도 훼손
대기 정화·온도 조절 기능 손상
“나무 심기만큼이나 관리 중요”


4일 서울의 한 대로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시민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나무를 심겠다고 나서는 ‘식목일’을 하루 앞둔 것이 무색하게 가지가 다 잘려 나가 몸통만 앙상하게 드러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심지어 사람 키 높이로 잘린 나무에서 나무젓가락을 꽂은 듯 날카로운 잔가지들이 뻗어 나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곳도 있었다. 온라인에선 과도한 가지치기로 흉물스럽게 변한 이런 나무들의 모습이 마치 닭발을 닮았다고 해 ‘닭발 가로수’로도 불린다.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유의선34씨는 “저렇게 뎅강 다 가지를 잘라 내 버릴 거면 식목일에는 물론이고 차라리 가로수를 안 심는 게 낫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산림청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 관리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에 따르면 약한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름 10㎝ 이상이거나 줄기 지름의 3분의1 이상 되는 굵은 가지 등은 최대한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권고 수준의 기준인 만큼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중구난방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외부 업체에 의뢰해 가지치기를 하는데 나무의 생육을 고려하는지, 지나치게 많이 가지를 쳐 내는 건 아닌지 감독하려면 하루 종일 작업을 따라다녀야 한다”며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특고압선과의 안전거리 확보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주로 봄과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시기와 무관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특히 상점 간판을 가려 영업 방해가 된다는 민원은 사시사철 들어온다고 한다. 또 다른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꽃가루가 날리고 열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예삿일”이라며 “가게 영업 방해로 신고하는 민원이 한 달에도 몇십 건씩 들어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닭발 가로수는 미관상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대기오염 정화, 녹지 생태 조성, 소음 감소 등 공공재 성격을 띠는 가로수 본연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환경연합의 ‘2023 시민과학 리포트’에 따르면 가로수 그늘은 여름철 뜨거워진 도시의 표면 온도를 최대 2.7도 낮춰 주고 나뭇잎은 도로의 분진을 흡착해 미세먼지를 줄여 준다.

개선되지 않는 닭발 가로수 논란에 지난해 12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이 법은 지자체장이 가지치기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터라 법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최진우 가로수시민연대 대표는 “도심의 가로수는 녹색 핏줄과 같은 존재”라며 “새로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가로수를 잘 관리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예슬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지효와 열애설’ 윤성빈 “죄송하다”…정장 차려입고 사과
☞ 황정음, 엉뚱한 인물을 불륜 여성으로 지목했다가 사과
☞ 매니저도 걱정한 태연 몸 상태 “기절할까 봐…”
☞ “내 후배 꼬시지 마”…‘장도연 플러팅’ 손석구에 경고
☞ 회계사 그만두고 페인트공 된 여성…그가 공개한 월수입은
☞ 천공 “변화는 30%부터”…尹정부 의대증원에 ‘7의 법칙’ 제안
☞ 전종서 측 ‘학폭 의혹’ 부인 “명백한 허위 사실…강력 대응”
☞ 하루 20시간 녹화…장영란, 살인적 스케줄에 결국 실신
☞ 송하윤 이어 여배우 A씨 학폭 의혹 터졌다
☞ “세월호 10주기에 ‘전국노래자랑’ 녹화”…민원 폭주에 결국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32
어제
2,120
최대
3,806
전체
679,7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