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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왜 늦게 냈어…초등학생 학대한 교사, 2심에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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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04-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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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에게 정신·신체적 학대를 가한 교사가 항소심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뉴스1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정신·신체적 학대를 가한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 벌금 700만원 형을 내렸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14일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B군에게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B군 뺨에 왼쪽 손등을 붙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정신·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잘못이 아닌데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 또는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 기합을 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 외에도 같은 해 3월에서 6월 동안 총 18회에 걸쳐 학생 6명을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학대 행위 때문에 아동 중 1명은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해 스트레스성 틱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A씨가 자기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하기보다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대한 의혹만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행위는 훈육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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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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