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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촬·미행했어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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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4-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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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남을 미행하거나 몰래 촬영했어도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의뢰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흥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30대 남성 B씨로부터 수년간 짝사랑해온 여성 C씨를 미행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여성을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했던 만큼, 이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한 행위가 각각 한 차례라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서미량 기자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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