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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는 분 안 풀려 현피…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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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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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40대…징역형 재판부 "상해 정도 중하고 죄질 나빠"

전화로는 분 안 풀려 현피…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40대

전화로 말싸움하던 직장동료와 직접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직장 동료인 30대 B씨와 전화로 말싸움했다. B씨가 직장에서 자신의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화로는 분이 안 풀린 두 사람은 실제로 싸우기 위해 당일 오후 10시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났다. 이후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해 싸우기 시작했다. 전화나 온라인상에서 벌인 말다툼으로 실제 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현피로 이어진 것이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B씨의 양손을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단, 계획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선고일이 정해지자, 선고를 피해 도주하다 이달에야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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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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