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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몰카 40여곳 뚫렸는데…선관위-지자체 "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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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4-0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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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유튜버 구속… ‘공범’ 70대 조사
대선·보선 때도 몰카 설치한 의혹
선관위, 미화원 등 신고 전까지 몰라

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경남경찰청 제공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사전투표소 곳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투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투표소 관리 주체를 두고서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전국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는 3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의심스러웠다”며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기 등 사전투표소 40여곳에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지난 대선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인물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의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도 조사 중이다. 그는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 대선과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선관위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A씨의 범행도 청소원이나 복지센터 직원 등의 신고로 밝혀졌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이 문제가 된 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선거 사무원들이 소쿠리 등에 옮겨 담아 논란이 불거졌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투표소 몰래카메라 사태가 발생했지만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도 선관위와 지자체, 행정안전부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A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장소는 주로 행정복지센터였다. 센터 관리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각 읍·면·동·장이 실무를 관리한다.

선관위는 투표 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에 사전투표소 점검을 지시한 행안부의 입장이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행안부는 선거 사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선거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정부가 사전투표 개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인, 그것을 활용하는 정당, 이를 수단 삼아 수익을 내는 유튜버의 3각 공생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표 시스템을 제대로 안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다”며 “일부 유튜버를 참관인으로 보내 개표 과정을 직접 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현 나경연 김용현 기자 인천=김민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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