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전공의 이어 의대생 집단 소송…신청자 1만3000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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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 1만3057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입학 정원 증원과 배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과와 예과를 합한 6학년 전체 의대생은 1만 8793명으로 그중 69.4%가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집단소송 계획을 발표하며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한 구를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의대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의대 증원과 관련된 6번째 소송이 된다. 전의교협,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소송들은 재판부가 함께 심리한 뒤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이같은 주장에 "반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에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당초 계획대로 증원 배분 절차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정원이 늘어난 의대들의 시설, 기자재, 교원 등 교육 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수요조사 기간은 8일까지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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