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녀 부양해야 하니"…아내 출산 중 성폭행 저지른 남편의 판결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法 "자녀 부양해야 하니"…아내 출산 중 성폭행 저지른 남편의 판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4-04-04 14:28

본문

뉴스 기사
法 quot;자녀 부양해야 하니quot;…아내 출산 중 성폭행 저지른 남편의 판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에 아내 후배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중반의 남성 A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20대 초반 일행과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직구속 기소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123@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송하윤 학폭 당시 유명 연예인 있었다"…제보자 3명인데 송하윤은 "학폭도 강제전학도 아니다"
▶ “이 노래 1등 줍시다” ‘히트곡 장인’ 김형석까지 당했다…충격적인 정체
▶ “주 3일 근무 전면 시행!” 역시 삼성이다 환호했는데…이런 반전이
▶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만 달랑…축의금 보내야 하나요?"
▶ 푸바오 외가 도착, 강철원 中사육사에 당부말, 또 눈물바람
▶ 10대 딸 나체 사진 돌려 본 시댁식구들…남편은 "신고해봐" 비아냥
▶ 정은채, 김충재와 벚꽃 데이트?…근황 사진 보니
▶ 알바생 울린 박명수…“월급 30만원 더 주고 ‘대학가!’ 조언” 미담 훈훈
▶ 푸바오 할부지 ‘울보’ 강철원, 모친상 밤샘 빈소 지키다 중국 동행
▶ "송하윤 집단폭행 강제전학 맞다" 추가 폭로 나와…소속사 측은 부인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51
어제
2,120
최대
3,806
전체
679,52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