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몰래 깠다"…축구장 10배 무허가 산지훼손 일당 징역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군청 몰래 깠다"…축구장 10배 무허가 산지훼손 일당 징역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4-03-31 08:03

본문

뉴스 기사
7만5천㎡ 땅 깎고 흙 쌓아 대출 꾀해…법원 "복구비만 약 20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축구장0.714㏊ 10배에 이르는 임야를 개발해 금융기관 대출을 꾀한 일당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5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3∼4월 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해 최대 깊이 17m의 토사를 절토하고, 최대 높이 16.6m의 토사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보전산지 7만5천714㎡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중장비 업자를 소개하고 공사를 감독했을 뿐 무허가 사실은 몰랐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임야를 개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나눠 가지려고 했던 점, B씨가 A씨로부터 군청 몰래몰래 깠다, 관청의 허가 없이 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상당히 크고, 산지 피해 복구비가 약 20억원이 넘을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점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내리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원상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conanys@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한소희·류준열 결별…"옳지 않았던 소통 방법 죄송"
왕년의 야구스타 핸섬보이 박노준…3번째 대학 총장 비결은?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 채우고 때린 60대 형사처벌 피한 이유는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 상급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져
끔찍한 실수…체코서 검진 받으려던 임신부에 낙태시술
"설명 안되는 기적"…50m 버스추락 생존 미스터리
잇몸에 박힌 떡갈비 돼지털…2년 싸워 10배 보상금 받아
일본영화 철도원 무대 홋카이도 기차역, 폐선으로 문 닫아
양육비 1억 못받고 두 아들 혼자 키운 엄마…10년 악전고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23
어제
2,638
최대
3,806
전체
673,84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