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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돼도 상속권 없다"…헌재, 민법 조항 합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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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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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2024.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한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 조항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각하 결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민법 1003조 제1항, 민법 제893조의2 제1·2항, 제843조 중 제893조의2 제1·2항의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또는 각하 결정했다.

◇ 생존 사실혼 배우자 상속 불인정 합헌…재산분할청구권 각하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893조의2 1·2항 등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민법 1003조의 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 893조의 1·2항과 이혼한 자의 일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A 씨는 10년여간 동거하던 B 씨가 사망한 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9년 그는 B 씨의 유족을 상대로 상속 재산 반환 소송과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민법 1003조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893조는 이혼이 아닌 사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상속권 조항에 대해 2014년 합헌 결정을 재차 확인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아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을 두고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실혼 부부 중 한쪽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 데 대한 관련 법이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현행 민법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쌍방이 생전에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한다.

헌재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 입법사항으로 되어 있다"며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애당초 입법적 규율 자체를 하지 않았기에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의 미 입법행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입법 활동의 결과인 법률의 헌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제도로, 법률이 없는 부분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3.7.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생존 배우자 위한 보완 입법 필요"…일부 재판관 "재산분할 규정 위헌 소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제도 관련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서 법률혼과 다를 바 없다"면서 "현행법은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의 청산·부양을 도모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존 배우자는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없어 가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3명의 재판관은 재산분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적법하고, 현행 법률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홀로 된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893조로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혼인 관계 해소 사유에는 사망도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며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이므로 생존 또는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도 법률관계에서 문제 될 여지가 크지 않고,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현재 법체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기여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현행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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