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정돼도 상속권 없다"…헌재, 민법 조항 합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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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2024.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민법 1003조 제1항, 민법 제893조의2 제1·2항, 제843조 중 제893조의2 제1·2항의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또는 각하 결정했다. ◇ 생존 사실혼 배우자 상속 불인정 합헌…재산분할청구권 각하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893조의2 1·2항 등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민법 1003조의 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 893조의 1·2항과 이혼한 자의 일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A 씨는 10년여간 동거하던 B 씨가 사망한 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9년 그는 B 씨의 유족을 상대로 상속 재산 반환 소송과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민법 1003조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893조는 이혼이 아닌 사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상속권 조항에 대해 2014년 합헌 결정을 재차 확인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아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을 두고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실혼 부부 중 한쪽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 데 대한 관련 법이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현행 민법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쌍방이 생전에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한다. 헌재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 입법사항으로 되어 있다"며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애당초 입법적 규율 자체를 하지 않았기에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의 미 입법행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입법 활동의 결과인 법률의 헌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제도로, 법률이 없는 부분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3.7.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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