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인원 점검해 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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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그는 "사전투표소에 왜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나"라는 취재진의 첫 질문에 대답하지 않다가 "확인된 곳40여곳 외에 카메라를 더 설치한 곳이 있나"라고 묻는 말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양산에서 잡힌 용의자와 공모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강서구청 보궐선거 이전에도 불법촬영을 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불법카메라를 전국 곳곳에 설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면서 "사전투표 결과가 좀 많이 차이 나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민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최근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0여 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부정 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불법카메라를 전국에 설치했다고 보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설치된 불법카메라의 경우 경우 A씨의 구독자인 공범 70대 B씨의 도움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길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가 사전투표소에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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