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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3개월 여아 전원 거부 수사 않기로…유족도 이의제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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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4-03-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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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3개월 여아 전원 거부 수사 않기로…유족도 이의제기 안해

ⓒ News1 DB




보은=뉴스1 박건영 기자 = 웅덩이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유족이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생후 33개월 된 A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의사 구두 소견과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의문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쳤으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 사직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양의 유족도 경찰 조사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가 과수원 일을 하러 간 사이 A양이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할머니, 오빠 2명과 놀다 홀로 밖으로 빠져 나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은 수사와 별개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농장 옆 물웅덩이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과 약물 치료를 받고 오후 6시7분쯤 맥박을 되찾았다.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해 충청권과 경기남부권 상급종합병원 9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양은 오후 7시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끝내 7시40분에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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