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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3번째 각하…"전공의·의대생 이해당사자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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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4-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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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3번째 각하…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각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의대생 2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신청인전공의·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의대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한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2·3일 전의교협 대표,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취지와 유사하다.

이날 각하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 명,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0여 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등 2건으로 줄었다. 이들 사건은 아직 심문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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