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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나체 사진 믿을 수 없어"…조작한 범인 잡고 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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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4-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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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중3 여학생 얼굴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
- SNS 등서 공유되며 ‘무작위 성희롱’
- 고소 5개월 만에 범인 잡혀…같은 학교 학생
- 경찰 “미성년자라 신원 밝힐 수 없다” 전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다른 사람의 몸에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여학생들 대상으로 이러한 음란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교 3학년인 딸의 얼굴을 누군가 음란 사진과 합성해 공유했다며 분통을 터뜨린 아버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해 9월 수업 마치고 돌아온 중3 딸이 보여준 사진은 충격이었다. 사진 속 배경은 A씨의 집이었고 분명 얼굴도 딸인데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이 합성돼있었다.


딸은 이 같은 음란 사진이 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딸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딸이 받은 사진 중에는 다른 친구들의 사진도 있었다. 최소 피해자가 5~6명 더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딸과 친구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익명의 채팅 참가자들은 음란성 말을 이어갔다. 마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다. 서로 음란행위를 권유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이러한 합성 사진만 40여장에 달했고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다.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고, 5개월 만에 경찰은 범인을 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라 신원을 밝힐 수는 없고 딸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알려줬다. A씨는 “그게 더 공포”라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딸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생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범죄를 심지어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 “가해자랑 함께 계속 학교 다녀야 한다는게 더 충격” “강력 처벌해야 더 이상 저런 피해가 안 나올텐데”라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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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blis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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