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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꼬리물기…무임 승차 얌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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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4-07-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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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에서 나갈 때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앞차에 바짝 붙어 나가는 이른바 꼬리물기 수법을 쓰는 얌체 운전자들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적발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인만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한강공원의 한 야외주차장.

주차 요금을 계산한 승합차가 출구를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승용차가 속도를 내며 바짝 따라붙습니다.

반쯤 내려왔던 출구 차단기가 다시 올라가고 승용차는 그대로 출구를 통과합니다.

3주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간 이 차량은 지난 1년 2개월간 같은 주차장에서 50차례에 걸쳐 요금 14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운영 업체는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른바 꼬리물기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차장에서 CCTV와 입출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안 낸 것으로 파악된 사례만 올해 180건에 달합니다.

[이재환/주차장 관리소장 : 가장 많이 징수한 사람이 한꺼번에 24만 원인가. 2년 치를 조회해 가지고 다 받은 거예요. 다 꼬리물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인근 다른 주차장에선 차량 9대가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주차장 관계자 : 주로 야간 시간대 모여서 그렇게꼬리물기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앞차에 붙어 나가보니 내려왔던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앞차와 한 대로 인식되면서 안전상 이유로 차단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고의로 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범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6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198만 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 벌금형을 넘어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측이 최근 적발된 상습 꼬리물기 운전자 2명을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된 운전자들은 그제야 주차장 규정에 따라 미납 요금의 4배를 납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노재민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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