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 고교생 징역 최대 15년 구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 고교생 징역 최대 15년 구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4-03 10:40

본문

뉴스 기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검찰이 3일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 고교생 징역 최대 15년 구형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A군은 이날 "피해자분들께 피해를 줘 죄송하다. 깊이 뉘우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는 5월 10일이다.

you@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강철원 사육사, 모친상에도 예정대로 3일 푸바오 중국길 동행
조국당 김준형, 세 자녀 모두 미국 국적…金 "자기결정 내린 것"
대만 강진에 日오키나와현에 최대 3m 높이 쓰나미경보 발령
전동킥보드 몰다 주차된 화물차 들이받은 40대 숨져
테일러 스위프트, 포브스 억만장자 합류…재산 1조5천억원 추정
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어…22년 버텼다"
MC몽, 코인 상장피 재판에 영상증인 출석…"트라우마 있어"
송하윤 측, 학폭 의혹 재차 부인…"법적 조치 취할 것"
이재욱·카리나, 공개 연애 5주 만에 결별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75
어제
1,958
최대
3,806
전체
701,82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