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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벚꽃 데이트하실 분" 일당 16만원 알바 구인 글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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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4-04-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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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가 내린 3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우산을 쓴 학생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인생 살아보면서 벚꽃 피는 날 이성과 하루 정도 식사하고 싶어 구인 글을 올립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해당 글을 쓴 작성자 A 씨는 자신의 나이, 신체 정보와 고용조건을 덧붙이며 "시급 2만원에 8시간 총 16만원, 두 끼 식사 제공 가능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적었다. 민법 제398조, 565조 등 배상 관련 특약 조항까지 추가하던 이 게시글에는 현재 선착순 마감 공지가 붙었다.


이외에도 벚꽃 데이트를 같이하고 돈을 지급하겠다는 글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사이트에도 "일급은 7만원, 4시간 동안 벚꽃 구경할 사람 구한다"며 "나이와 MBTI를 같이 보내달라"는 글도 올라와 있다. 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선 "차량 기어봉에 손을 얹으면 그 위에 손을 포개주는 스킨십 정도면 충분하다"는 내용의 글도 게재돼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벚꽃 데이트 구인 글 자체를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쌍방 간 합의가 있는 상태로 만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글을 올린 사람과 지원한 사람을 근로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A 씨처럼 개인적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구체적인 조항을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적법한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 구인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식 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구인 글을 근로 계약이 아닌 사적인 구두 계약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벚꽃 알바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상 위반 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도 보호받기 어렵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이 일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개인 간 합의 수준"이라며 "벚꽃 데이트를 하던 중 다치는 등 본인에게 어떤 문제 소지가 생겼을 때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이런 아르바이트가 불법이라 보기도 애매하다 보니 사각지대 성격이 강하다. 벚꽃 알바는 봄철 꽃구경이라는 건전한 데이트로 포장되고 있어도 성범죄로 흐를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벚꽃 알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역할 대행 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는 만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처음엔 관련 법률이 없었지만 성매매 등 변종 업종이 생기면서 음악산업진흥법이 제정됐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들을 어떻게 범죄로부터 보호할지 생활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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