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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하자마자 실명될 만큼 맞았는데…"가해자는 옆 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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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4-05-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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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망막이 훼손된 학생 얼굴. 연합뉴스

폭행으로 망막이 훼손된 학생 얼굴. 연합뉴스


중학교 입학 일주일 만에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한 10대 학생에게 학급 교체 처분과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중학교 1학년인 A군13은 방과 후 충남 아산 모처에서 같은 반 친구인 B군13을 폭행했다. A군은 B군 몸 위에 올라타 얼굴과 왼쪽 눈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B군은 왼쪽 눈이 망막 안쪽까지 훼손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아 실명 위기까지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측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아산으로 이사한 뒤 친분이 없던 A군으로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욕설이 섞인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A군의 괴롭힘은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배정된 뒤 더 노골적으로 변했고, 결국 입학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A군에게는 강제 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 처분과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당방위 등을 한 B군에게는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A군은 B군 바로 옆 반으로 학급이 교체됐으나 두 사람은 교내에서 계속 마주쳤고, 2차 가해는 지속됐다.

B군 어머니는 "가해 학생이 아이 반까지 찾아와 도발하고 지나칠 때마다 욕설을 내뱉거나 어깨를 툭 치는 2차 가해 행동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아이는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있지만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 학생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폭심의위원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군 어머니는 "심의위원들이 학폭 사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됐고, 위원들이 사안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며 "가해 학부모는 실제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 학부모인 내가 사과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산교육청 측은 "학폭 관련 처분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 교육청에서 간섭할 수 없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이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는 부분은 학교 측에 더욱 세심하게 지도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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