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옹벽 논란 도의원, 자기 땅 개발 노렸나…상임위 발언록 보니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불법 옹벽 논란 도의원, 자기 땅 개발 노렸나…상임위 발언록 보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5-27 20:53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경기도 하남에 집중 호우로 무너진 옹벽이 1년 가까이 방치돼 있고, 그 땅의 소유주가 경기도의원이었다는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의원이 공식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땅 개발을 도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과 권익위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30일, 8뉴스 : 옹벽이 있는 땅의 주인은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이었는데, 최근 고발장이 접수돼서 경찰에 입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옹벽 논란 도의원, 자기 땅 개발 노렸나…상임위 발언록 보니

문제의 옹벽이 있는 경기 하남시 땅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국내 최대 규모 쇼핑몰 맞은 편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 땅을 매입한 경기도의회 A 의원은 옹벽을 설치하고 흙을 쌓아 올려 전기차 충전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토지 소유주가 받았던 건축허가가 불법이었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A 의원은 옹벽을 철거하지 않았고, 지난해 2월 다른 사람을 내세워 다시 전기차 충전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A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수상한 발언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던 A 의원은 첫 상임위 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소 규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더라도 편의 시설까지는 허가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A 도의원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 충전소 시설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커피숍도 있어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실제 경기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해당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등 250억 원대 자산을 신고한 A 의원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개발 계획 관련 문서를 받아 보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경기도의원 : 상임위 활동도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얘기만 하고 퇴장하시는 일이 일상이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은 A 의원의 상임위 발언 회의록 등을 확보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고, 경기도의회는 A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A 의원은 "본인 땅과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것은 아니"라며 "사적 이익을 본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강시우,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재준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인/기/기/사

◆ "그건 협박이잖아요" 피떡 된 피해자…경찰 태도 열불

◆ "상태 안 좋습니다" "계속 해"…훈련병 숨지게 한 얼차려

◆ "도현이 할머니는 사고 당시…" 국과수 의견 뒤집은 결과

◆ 하루하루 버텨내는 여고생 현실…"특별한 건 벅차니까"

◆ "지금 내 발 밑에 가족 18명 매몰돼 있다"…참혹 현장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57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80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