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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경찰,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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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4-03-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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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총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당장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앵커]

그런데 40대 유튜버가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정리해보죠. 어서 오세요.

[앵커]

인천과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입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부터 궁금해지거든요.

[김성수]

우선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경남 양산에 사전투표소에서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의심되는 장비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이 설치된 것이 있는지 행안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게 됐는데 그 결과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설치를 한 것인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체포된 40대 유튜버 남성이 체포가 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가 가능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현재 알려진 방법 중에는 정수기 뒤에 콘센트가 있잖아요.

그 콘센트 뒤에 통신장비인 것처럼 이 기기를 설치를 해놨고 이 기기 자체가 굉장히 작은 데다가 통신장비라고 스티커도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 통해서 봤는데 정말로 그냥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어서 놓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2년 전 대선 때도 이런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남성, 지금 유튜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갔더니 이미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투표장 입구를 찍은 것 같은, 공개가 됐던 영상이 나왔었고 그리고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에도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만약에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처벌이 가능해서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때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이 범행이 발각이 된 것인데 관련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저 환경미화원의 날카로운 시선이 없었다면 아마 찾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관리가 허술했을까요?

[김성수]

지금 여기 투표장 같은 경우가 저희가 투표를 하러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공개되어 있는 넓은 장소를 투표소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동주민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평소에도 주민분들의 출입이 잦은 그런 곳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당이나 이런 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카메라들이 설치된 곳이 강당 내부가 아니라 통로 쪽이었던 것 같아요. 복도 쪽이기 때문에 복도는 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출입할 때 제지가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지나 이런 것이 없었고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전투표소에 이렇게 설치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거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할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체 점검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사전투표 전날에 또 최종 점검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고요. 혐의는 건조물 침입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왜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김성수]

우선은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면서 죄명을 두 가지로 잡았다는 소식인데요. 주거침입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현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목적으로 드나드는 경우에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거침입을 일단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마 이게 대화가 감청이 될 수 있는 카메라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 위반은 왜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도 우선은 공직선거법을 봤는데 이게 죄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행위 자체가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부터 일단 특정이 돼야 되니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죄를 다시 한 번 검토볼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당장은 지금 죄명이 두 가지로 잡혀있지만 추가적으로 추가 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죄명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 두 가지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김성수]

처벌 자체는 일단은 2개 다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기 때문에 그 수위는 이 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재판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이번이 처음이 아닌 데다가 굉장히 여러 곳에 설치가 된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는 재판부마다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국 수십 곳에 설치가 된 것으로 조금씩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공범 여부도 보고 있는데 공범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있습니까?

[김성수]

지금 공범으로 이 남성이 굉장히 전국 여러 곳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차로 같이 이동을 한, 차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같이 체포가 돼 있다고 하고, 일단은 공범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 공범인지는 봐야겠지만 만약에라도 공모해서 이런 행위를 도운 것이라고 한다면 방조범이라든지 공범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혹시나 배후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까지도 보겠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 화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사실 혐의만으로 구속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린 판단 근거는 뭔가요?

[김성수]

일단 이것도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오재원 씨가 지난 3월 10일에 한 번 지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고 내용은 오재원 씨가 마약을 했고 그리고 폭행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신고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때 당시에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간이시약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시약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음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귀가 조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경찰에서 추출 관련해서 간이시약검사가 아닌 정밀검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가 단서가 포착이 됐어요.

그 추가 단서가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3월 10일 이전에 필로폰과 주사기가 들어있는 이런 짐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주사기에 있는 혈흔이 오재원 씨의 확보한 혈액에서의 DNA와 동일하다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가 단서를 확보해서 경찰에서 3월 19일에 체포영장을 발급을 받아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체포를 하고 하루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3월 20일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구속이 됐던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구속을 판단을 할 때는 범죄혐의의 의심도 상당히 있어야 되는 데다가 도주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아니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속이 된 상황이고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리고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일단 오재원 씨가 혐의 일부는 인정한 상황인데요. 경찰이 수사하면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우선 이게 복용 기간, 그러니까 투약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마약을 본인이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그 입수, 공급처에 대해서. 공급처를 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처도 확인을 할 것이고, 또 같이 투약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공급을 받아온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공급처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이 지금 대리처방 문제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지인들 명의로 대리처방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죠?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은 지금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을 얘기하는 거고 이 대리처방 부분은 수면제, 스틸록스, 졸피뎀. 그게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서 그래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것도 처벌이 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혐의를 다 받고 있는 것이고 이 향정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에도 대리처방을 통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에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다복용했을 때는 환각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 처방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대리처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이 확보하게 되면 이것도 향정신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도와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게 정말로 이런 향정신성의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받았다고 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위반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리처방을 해 준 사람들도 처벌을 받습니까?

[김성수]

그게 알았든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의료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사용할 것이 아닌데 처방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처벌이 될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처방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항소심 나왔는데 1심에서도 무기징역,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했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정유정 같은 경우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고 선고해달라고 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여러 가지 찌꺼기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사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동일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도 극형을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형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재판부가 밝혔는데 이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겁니까?

[김성수]

재판부가 일단 선고할 당시에는 범죄의 형태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봐야 되는 것인데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조금 법리상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형이 실질적으로 우리 형법상에는 사형이 규정돼 있지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무기징역이 그래서 선고가 되고 있는데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이 선고되면 가석방이 없는, 결국에는 무기징역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사형 자체는 지금 일단 많이 선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한 논의가 또 한 번 재점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유정이 1, 2심 모두 과정에서 반성문을 상당히 여러 건 제출했고요. 그렇기는 했지만 검찰이 최근에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가족들과 정유정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해서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웠어야지, 이런 얘기를 한 파일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런 점들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까?

[김성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녹취 같은 경우가 구치소에서 가족들과 접견을 할 때마다 녹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가 공개가 됐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반성문을 굉장히 많이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그 반성문이 진지한 반성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볼 여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다른 사건 같은 경우도 반성문을 20건, 30건 내는 피고인이랑 그리고 반성문을 하나도 내지 않는 피고인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부 판결에 있어서는 어느 쪽에 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감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이런 녹취를 제출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 부분을 많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어쨌든 재판부는 아주 예외적으로 사형은 판결이 나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으로 정리가 됐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 이른바 배드파더 그리고 배드마더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징역을 간 적은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3개월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첫 사례죠?

[김성수]

맞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례인 것이 민사적으로 돈을 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난다고 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원래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1월 12일에 양육비이행법이 개정이 되면서 감치 명령을 받고 나서 1년 후에도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뜻깊은 개정이었는데 2021년에 이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사례까지 가려면 재판이 기간이 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사례가 나온 것이고 이게 사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다를 수가 있는데 3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되다 보니까 양육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남성이 10년 걸쳐서 저희 그래픽에서도 봤지만 9600만 원, 1억 원 가까이 양육비를 안 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빠가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성수]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봤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의 기간이니까 사실관계가 굉장히 다양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남성이 감치 직전에는 양육비를 500만 원 정도 지급했던 사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남성이 굴착기 기사로 일을 하는데 현금을 수령했던 것 같은 정황도 나왔던 데다가 지금 주거 같은 경우에는 주거를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이 이야기한 것과 달리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실형을 선고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현금으로 수령을 했는데 안 줬다라는 것은 악의적이다라고 본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전에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압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로 만약에 입금이 된다고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은 집행이 되거든요. 은행에서 바로 채권자한테 돈이 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으로 받아서 어쨌든 얼마의 금액이라도 있으면 그중 월 8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월 80만 원 중의 일부라도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로 어려워서 못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고 아무래도 재판부는 봤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형이 선고됐던 것입니다.

[앵커]

결국 의도를 가지고 돈이 있는데도 안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나쁜 부모 사례, 지금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선례가 된 것이고, 이게 징역 1년 이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보다 더 악의적인 이런 상황이라면 더 높은 실형도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판례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양육비 지급 현황을 보니까 받은 적 없다는 가정이 72%가 넘네요. 상당히 높은 거죠?

[김성수]

네, 굉장히 높고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 상담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 관리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제한이 되어 있는 데다가 이게 또 서울에 있는 지역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제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신상공개라든지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것 자체도 절차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에 대한 법 개정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아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하던데 효과가 있을까요?

[김성수]

이게 선지급제 자체는 2015년에 일단 실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최대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의 과정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안이 논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의 금액을 자녀당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안이 어디까지 실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시행이 될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채무자였던 아빠라든지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양육비가 미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다시 국가가 받아오는 이 시스템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립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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