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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져 있는 것을 A양의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호흡이 없던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치료를 받아 오후 6시 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 측과 119상황실은 맥박 회복 후 충북권과 충남권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그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가 왔고 7시 4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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